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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 한달 앞으로…달라지는 건?

<앵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이 한달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제도가 달라지는데, 올해에는 대중교통비 신용카드 공제가 추가됐습니다.

김현우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남매를 키우는 이선양 씨는 아이들의 방과 후 활동 교재비로만 1년에 40만 원 가까이 내고 있습니다.

둘째 아이의 유치원 급식비도 다달이 5만 원가량 지출합니다.

올해부터는 아이 한 명당 300만 원 한도 안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선양/서울 상암동 : 예전에는 미취학 아이들한테는 별로 혜택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가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20%에서 30%로 확대되는 반면,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에서 15%로 축소됩니다.

대신 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한도가 100만 원 추가되면서 신용카드는 최대 500만 원까지 공제 한도가 확대됩니다.

또 오피스텔을 포함한 월세 거주자는 300만 원 안에서 1년 치의 50%를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고,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정은 100만 원의 추가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심달훈/국세청 법인납세국장 :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소득공제를 배제하기 위하여 9개 항목의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2500만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올해는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10%가량 적게 했기 때문에 내년 2월 월급날 돌려받을 돈도 그만큼 줄어들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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