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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NSA 무차별 정보수집, 위헌 가능성 크다"

<앵커>

미국 국가안보국 NSA가 무차별적으로 휴대전화 통화 정보를 수집한 것이 위헌일 가능성이 크다는 연방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개인정보 수집의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심석태 기자입니다.



<기자>

에드워드 스노든이 NSA의 무차별적인 개인정보 수집을 폭로한 직후인 지난 7월, 인권운동가들이 휴대전화 통화 정보 수집을 중단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NSA의 무차별 정보 수집은 불합리한 수색과 압수를 금지한 수정헌법 4조 위반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리언 판사는 "실질적으로 모든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이보다 더 무차별적이고 임의적으로 이뤄지는 사생활 침해를 상상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가 정부의 이런 사생활 침해를 보면 경악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리언 판사는 미국 정부에 "원고들에 대한 통화 정보 수집을 중단하고 이미 확보한 정보는 파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만 상급심을 통해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집행을 미루되, 결정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준비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트레버 팀/전자 프런티어 재단 : 정부가 합법이라고 말해온 이런 감시가 사실은 위헌이라고 밝혔다는 점에서 사생활 보호에 관한 큰 진전입니다.]

백악관은 정보 시스템 개혁에 주력하겠다면서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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