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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고 난방' 단속 첫날…"비현실적인 규정"

<앵커>

문 열고 난방하는 업소에 대한 단속이 오늘(16일) 시작됐습니다. 업소들은 손님 떨어진다고 울상입니다.

이호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상가가 즐비한 서울 명동에 정부 합동 단속반이 나타났습니다.

바깥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는 추위에도 문 열고 난방하는 업소가 쉽게 눈에 띕니다.

열 화상 카메라를 이용하면 안에서 새 나오는 열기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인들은 어려운 전력 사정을 이해하지만 가뜩이나 불경기에 장사가 힘들어진다며 하소연합니다.

[상인 : 문 닫아 놓으면 아무래도 손님들이 바로바로 들어오기 힘들죠.]

공공기관에서도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한 온도 18도는 물론 20도를 넘는 관공서 사무실이 많습니다.

사용이 금지된 개인 난방기를 쓰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규정 자체가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볼멘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공무원 : 내복도 따로 몇 벌 구입했고요, 그렇게 입고 나와도 추워서 사무실에서 외투 입고 있는데…기본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은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손 바들바들 떨면서 일할 순 없잖습니까.]

정부의 단속은 내년 2월 말까지 계속됩니다.

이달까지는 계도와 홍보기간이고 다음 달 2일부터는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최은진, VJ : 유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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