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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기부했더니 세금 폭탄…제도 개선 시급

<앵커>

지난해 미국에서 가장 많은 기부를 한 사람은 빌 게이츠 부부입니다. 우리 돈으로 따져 무려 29조 원을 기부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액수의 기부가 가능한 건 세제혜택 같은 각종 제도가 기부에 유리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착한 기부, 연속 기획, 오늘(15일)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부 관련 제도를 살펴봤습니다.

남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개인 사업가 황필상 씨는 주식 200억 원어치를 한 대학에 기부했다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세무조사와 함께, 증여세 140억 원을 내라는 고지서가 날라 온 겁니다.

선행으로 한 일에 세금 폭탄을 맞은 겁니다.

[황필상/66세, 사업가 : 참 잘했구나 하고 뒷바라지를 해줘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방해를 해서, 많은 사람이 위축되면 그걸 어떡하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주식 기부의 경우 5%까지만 증여세를 면제하고 나머지에 대해 최고 60%의 세금을 매깁니다.

이와 달리 미국은 회사 발행주식의 20%, 일본은 50%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고, 영국이나 호주 등지에선 세금이 아예 없습니다.

[김효진/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국민참여추진단장 : 비현금성 자산의 기부에 대해서 부동산이나 주식 이런 관련된 제약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기부를 결심했다 하더라도 망설여지게 되고요.]

내년부터 기부금에 대한 세금감면 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꾸는 것도 기부 활성화에 악재입니다.

한 해 8천만 원을 버는 직장인이 200만 원을 기부할 경우 세금 감면액이 지금까진 48만 원이었지만, 내년부턴 3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이런 조치에 따라 연간 세수는 730억 원 늘겠지만 기부금은 1조 원 넘게 줄어들 것이란 예상까지 나왔습니다.

사회 전체의 분배 측면에서 더 불리하게 되는 셈입니다.

선진국에서 활발한 유산 기부도 우리에겐 여전히 낯섭니다.

우리의 유산 기부는 전체 기부액의 0.46%에 불과해 미국의 8%와 크게 차이 납니다.

미국은 유산 기부를 약속하면 세금을 깎아주고 노후 생활자금까지 지원해줍니다.

[전현경/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실장 : 한국은 기부되는 시점(사후)에 세제 혜택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유산 증여를 미리 계획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부하려는 사람은 늘고 있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합니다.

기부를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기부활성화로 이어진다는 것을 선진국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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