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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 처방전 없이 택배로…불법영업 기승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32곳 부당 판매 적발

<앵커>

병원 가기 어려운 곳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서 정부가 일부 지역에 한해서 약사가 의사처방 없이 약을 조제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지역 약국들이 권한을 악용해서 마음대로 불법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수도권 외곽에 있는 한 약국입니다.

반경 1km 내에 의료기관이 없어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런 약국은 환자 본인에 한해 의사처방전 없이 전문 의약품을 최대 5일 치까지만 조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규정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OO 약국 : (보름치 살 수 있을까요?) 보름치, 상관없죠.]

구매량에 제한도 없을뿐더러, 대리 구매까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관절이 안 좋으셔서 관절약 좀 사려고 하는데?) 당연히 살 수 있죠.]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있는 다른 약국에 전화해보니, 환자 본인이 올 필요도 없고 전화로 주문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ㅁㅁ 약국 : 어떤 거 보내드려요? 프로페시아(탈모 치료제의 일종)로요? 얼마나 필요하세요?]

결제 방법을 물어보자 계좌번호와 택배비까지 불러줍니다.

[택배비까지 6만 4천 원 보내주셔야 합니다.]

전립선 치료제와 관절염 약 등 문제의 약국에서 주문한 전문의약품입니다.

환자를 보지도 않고 판매한 것도 불법인데, 심지어 한 달 치 분량도 배달이 가능했습니다.

[김창오/세브란스병원 노년내과 교수 :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골다공증이나 당뇨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2차적으로 면역이 떨어지면서 감염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로인해서 입원하거나 사망에까지 이를 수가 있습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은 전국에 모두 260곳입니다.

이 가운데 32곳이 최근 유선 판매 등 불법영업으로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단속돼도 최대 한 달간 영업정지 처분에 그쳐 오남용과 부작용 우려가 큰 전문의약품 불법 판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홍종수, 영상편집 :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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