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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인하·수직증축 허용…8·28 소급 적용

민생법안은 임시국회로

<앵커>

정기국회가 오늘(10일)로 폐회했습니다. 막바지에 각종 법안들이 우수수 지각처리 됐습니다. 주택 거래 취득세 인하 법안도 들어 있습니다. 6억 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이 2%에서 1%로 또 9억 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줄어듭니다. 지난 8월 28일에 주택을 거래한 사람부터 소급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된 법안들 어떤 것들인지 임찬종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안전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취득세를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로 8월 28일 이후 집을 산 사람들 중 일부는 이미 낸 세금 중 일정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6억 원 이하 집을 산 사람은 최대 600만 원까지 돌려받지만 6억 원 에서 9억 원 사이 집을 샀을 경우 기존 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주택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내년 4월 중순 이후부턴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3개 층까지 증축할 수 있도록 허용됐고, 가구 수도 최대 15%까지 늘릴 수 있게 했습니다.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서 재건축을 할 때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돼있습니다.

여야는 오늘 모두 34개 법안을 처리하면서 100일간의 정기국회를 마쳤습니다.

정쟁에 묻혀 처리되지 못한 수많은 민생법안은 내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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