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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인하' 법안 통과…부동산 시장 살아나나

<앵커>

두 달 째 국회에 발이 묶여있던 부동산 취득세 인하 법안이 마침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과연 부동산시장에 어떻게 작용할지,

조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취득세율 인하 방침을 발표한 8·28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중개 업소들은 반짝 호황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취득세 인하 법안이 두 달째 국회에서 발이 묶이면서 고객들의 항의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박인혁/공인중개사 : 전화 많이 오죠. 취득세 인하가 안 되니까 불안해서 전화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의 현안이던 취득세 인하 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취득세율을 6억 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 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 주택은 지금처럼 2% 세율을 유지합니다.

8·28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집을 산 사람들이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인 부가가치세에서 떼 주는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5%에서 11%로 올려 지자체의 세금수입 감소를 메워주기로 했습니다.

[함영진/부동산업체 본부장 : 이것으로 인해서 거래가 단기간 증가하기에는 수요자의 심리적인 요인들이 최근에 위축돼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수직증축 허용과 취득세 인하 등 미뤄졌던 부동산 경기 활성화 법안이 잇따라 처리되면서 부동산 시장에는 기대감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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