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예산안 또 법정 시한 넘겨…11년째 헌법 무시

<앵커>

예산안 처리시한은 헌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2일)을 넘기면서 국회는 11년 연속 헌법을 어기게 됐습니다.

대안은 없는지 김수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지난 1월 1일 새벽, 342조 원 규모의 올해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30일 전 즉, 12월 2일까지 새해 예산안을 국회가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는 헌법을 국회가 무시한 겁니다.

이렇게 국회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넘기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3년부터, 올해로 벌써 11년째입니다.

올해는 심지어 처리시한인 오늘(2일)까지 예산안을 예결특위에 상정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매년 새해 예산안이 정치적 쟁점과 연계되면서 번번이 발목이 잡히는 실정입니다.

[이광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 선거때는 예산안 심의를 기간내에 하겠다고 굳게 유권자들에게 약속을 하지만 선거 이후에는 자기의 정당에 이익에 따라서 그런 입장들이 뒤바뀌는 경우가 다반사 입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예산안 처리 과정이 달라집니다.

지난 5월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예산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지 못하면, 그 다음 날인 12월 1일 예산안이 바로 국회 본회의로 넘겨지게 됩니다.

하지만 본회의로 넘어오더라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정시한내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을 지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 영상편집 : 채철호)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