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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교과서 7종 수정명령…"법적대응" 반발

<앵커>

내년부터 사용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서 무더기 수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집필진들은 교육부의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교육부의 수정보완 권고를 일부만 받아들인 역사 교과서 7종에 대해 교육부가 다시 41곳의 내용을 수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고 박종철 고문 치사사건의 소제목으로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다니!'로 붙인 것은 지나치게 부정적이란 이유로 수정 명령 대상이 됐습니다.

천안함 피격 사건 등의 주체를 분명히 기술하라는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에 대한 수정 명령은 지난 2008년 금성출판사의 역사 교과서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나승일/교육부 차관 :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인식 형성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은 수정심의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학사를 제외한 6개 교과서 집필진은 지난밤 긴급히 만나 "수정명령이 적법절차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이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진오/교과서 집필자 협의회 공동대표 : 이번 교육부의 발표는 우리나라의 검인정 제도의 정신을 훼손한 대단히 잘못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들 집필진은 또 다음 달 3일까지 수정안을 제출하라는 교육부 명령에 대해 빠른 시일 안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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