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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대리투표 유죄" 판결

당내 경선도 4대 선거원칙 적용

<앵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대리투표는 유죄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당내 경선이라도 4대 선거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판결 기준을 제시한겁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정당의 당내 경선에서도 보통, 직접, 평등, 비밀 투표 등 4대 선거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례대표 당내 경선은 국회의원 당선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절차로 직접투표 원칙은 경선 절차의 민주성을 확보하는 기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당헌이나 당규에 대리투표 금지 조항이 없는 만큼 정당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우편 투표나 인터넷 전자투표든 투표방식에 상관없이 경선 과정에서 대리투표는 위법행위라고 못 박았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사람의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당원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통합진보당 대리투표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으로 하급심에 계류 중인 490여 명에 대한 판결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달 초 당내 경선에선 직접투표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로 촉발된 대리투표 논란도 이번 대법원 선고로 수그러들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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