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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투약' 장미인애·박시연·이승연 유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죄질 무겁다"

<앵커>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맞아온 연예인 3명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이 국내에서 마약류로 지정된 건 지난 2011년입니다.

그런데 탤런트 박시연 씨와 이승연, 장미인애 씨는 그 이후에도 100차례 가깝거나 훨씬 넘게 프로포폴을 투약했습니다.

재판 내내 세 사람은 투약이 치료 때문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상철/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투약 기간이나 빈도, 횟수, 시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술을 빙자하여 의료 외의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법원은 세 사람에게 모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그동안 맞은 약값을 함께 추징했습니다.

법원은 연예인으로서 대중과 청소년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커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승연, 박시연 씨는 검찰에서 자백한 내용을 법정에서는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오래 전 부터 프로포폴을 투약해 스스로 끊기가 어려웠던 점, 그리고 이승연, 박시연 두 사람은 돌봐야 할 어린 자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진 않았습니다.

프로포폴을 불법 투여한 의사 2명에게는 집행유예와 벌금 300만 원, 사회봉사 80시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이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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