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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바꾼 '17개월 폭행 돌보미'…CCTV 감시 확산

<앵커>

17개월 된 아이를 때린 혐의로 재판을 받던 돌보미가 갑자기 아이를 때린 적 없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때리는 걸 본 적 있느냐는 거죠. 이런 사건이 끊이지 않다 보니까 아이 돌보미 있는 집에는 CCTV가 설치된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김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돌보미의 아동 폭행 사건의 첫 공판이 열리는 날입니다.

중증 뇌 손상으로 몸의 절반이 마비된 딸을 안고 부부가 법정을 찾았습니다.

돌보미는 수사과정에서는 폭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아버지 : 머리에 멍이 세 군데가 왜 멍이 납니까.]

[돌보미 : 머리는 (아기가) 막 떼쓰고, 막 소리 내고 울어가지고 내가 머리를 때리기는 몇 대 때렸어요.]

[아버지 : 주먹으로 때리셨어요?]  

[돌보미 : 주먹을 쥐고 때렸나봐요. 애기 봐준 공은 없다는 옛날 말이 있잖아요. 제가 딱 그 처지에 처해있는 거에요.]

그런데 법정에서 돌보미는 돌연 "아이를 때린 적이 없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자신의 자백이나 의사 소견서 외에 CCTV 같은 직접 증거는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연이(가명) 부모/돌보미 폭행 피해자 : 갑자기 너무 흥분해서 손발이 다 쥐가 나고… 그냥 답답해요, 여기가. 저렇게 무죄라고 주장하는 데 답답하고.]

이런 일이 자꾸 터지면서 요즘에는 아예 집 안에다 CCTV를 달아놓는 맞벌이 부부가 크게 늘었습니다.

물론 돌보미 입장에선 온종일 감시당하는 게 좋을 리 없습니다.

[현직 아이 돌보미 : (CCTV가) 다 있어요, 집집마다. 애들 노는 거실에만 있으면 괜찮은데, 저녁에 애 데리고 자는 방까지 CCTV가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계란 프라이라도 하나 해 먹을 수 있잖아요. CCTV 있으니까 너무 불안해요, 눈치를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동 중인 돌보미는 17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모와 돌보미 사이에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돌보미의 이력을 조회해 볼 수 있는 제도를 정부가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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