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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 포함…정부, 유감 표명

<앵커>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면서 이어도 상공을 포함시켰습니다. 이어도는 이미 일본 측 식별구역에도
포함돼 있는데 정작 우리나라는 빠뜨린 상태입니다. 

장훈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중국이 선포한 동중국해 상공의 방공식별구역입니다.

제주도 서쪽 상공에서 우리 군의 방공식별구역인 '카디즈'와 폭 20km, 길이 115km의 면적이 겹칩니다.

중국 측 방공식별구역에는 이어도 상공도 포함됐습니다.

방공식별구역은 영공과는 별개 개념으로 관할권을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사전에 통보되지 않은 항공기가 침범하면 우리 전투기가 출격해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중국 측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중국의 이번 조치가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국방부 대변인 : 우리 정부는 역내 각국의 상호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해양기지가 설치된 이어도가 중국 측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국방부는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은 현재로서는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어도 진입 전에 사전 통보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앞으로 마찰이 빚어질 수 있는 만큼 방공식별구역 조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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