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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일' 무관심이 비극 키운다…"학대 신고해야"

<앵커>

아동학대 가해자는 양부모를 포함한 부모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대부분 가정 안에서 일어나다 보니 이웃들이 알기도 어렵고 또 알아도 남의 집안일이라고 잘 신고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무관심은 끝내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현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울산에서 8살 난 여자 어린이가 계모의 학대로 숨진 뒤 20일이 지났지만 국민적 공분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가 무려 3년 동안이나 계모에게 상습 폭행을 당하는 등 학대를 겪었지만 이웃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웃주민 : 아이가 착했어요. 걔랑 같이 (자주) 놀고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왜 다쳤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집에서 다쳤대요. 목발 짚고 이렇게 이렇게 (다니던데..)]

이처럼 아동 학대는 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이들 역시 2차, 3차 학대가 무서워 학대 사실을 숨기기도 하고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웃의 관심이 절실합니다.

학대는 중대 범죄이기 때문에 부모의 고함소리나 아이의 울음소리 같은 학대 조짐이 보이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천근아/신촌 세브란스 소아정신과 교수 : 자꾸 거짓말을 하거나 두려움에 그런 어떤 눈빛을 보이는 경우 잘 울고, 잘 짜증내고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면 아이 가정에서 뭔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꼭 의심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가까이에서 관찰하는 교사나 의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신고 의무와 의무 위반 시의 처벌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교사나 의사 같은 22개 직군에 대해서는 법상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로 지정돼 있지만 울산 사건의 경우 상습적인 학대에도 신고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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