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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 사태 4만여 명 투자자 피해…보상은?

불완전 판매 인정되더라도 전액 배상 불가능할 듯

<앵커>

자연스럽게 역시 기업어음과 회사채 투자자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한 동양그룹의 경우는 어떻게 될지가 궁금합니다.

송인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동양그룹 기업어음이나 회사채 투자자 4만 1천여 명의 피해 금액은 1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한 사람만 1만 9천 명입니다.

[동양그룹 CP 투자자 :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동양이 안 망한다고 그랬 어요. 현재현 회장이 정말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변제해야 됩니다.]

하지만 LIG그룹처럼 오너 일가의 사재 출연을 기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현재현/동양그룹 회장 지난달 14일 : 개인적인 부채도 있는데, 저희 집이 가압류됐다고 저도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어떻 게 해야할지… ]

우선 내년 3월쯤 법원에서 얼마나 되돌려줄 수 있는지 채권 회수율을 결정하는데 통상 30% 이하가 일반적입니다.

나머지 손실금액에 대한 배상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절차나 법적소송을 통해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완전 판매로 인정되더라도 전액 배상은 불가능합니다.

[정준택/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장 : 법원 판례에서는 불완전판매 (배상) 비율을 20%~ 50% 정도로 판결해오고 있습니다. (동양증권) 검사 결과에 따라서 법원 판결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분쟁조정과 소송절차를 감안하면 그나마 회수하는데도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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