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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대화록 실종 사건' 수사 결과 내일 오후 발표

검찰 "초본 삭제는 위법" 잠정결론 내린 듯

<앵커>

검찰이 내일(15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사건 중에 실종 논란 부분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합니다. 검찰은 초본이 삭제된 건 위법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린 걸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내일 오후 2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과 관련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별개로 진행됐던 대화록 유출 사건에 대한 조사도 어느 정도 진행됐기 때문에 우선 대화록 실종 사건부터 발표하기로 한 겁니다.

어제 9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나온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은 대선 당시 대화록을 직접 본 일이 없고 증권가 정보지를 종합해 발언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무성/새누리당 의원 : 선거 당시에 하루에 수십 건씩 각종 정보지가 난무했는데, 그중에서 정보지 형태로 대화록 중에 일부라는…(문건이 들어왔습니다)]

앞서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멀쩡히 잘 보관돼 있는 대화록이 어떻게 유출됐느냐가 사건의 본질이라며 검찰 수사의 방향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대화록이 이관되지 않은 것은 처벌 근거가 없지만 초본이 삭제된 것은 위법이라는 잠정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검찰은 대화록 유출 의혹에 대해선 김무성 의원의 발언 내용이 국정원에 보관돼 있던 대화록 내용과 일치한다는 점을 미뤄 김 의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보고 있지만, 이를 반박할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산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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