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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현 '일부 유죄'…무죄 평결 뒤집은 이유?

<앵커>

지난 대통령 선거당시 안중근 의사에 유묵 도난에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관여했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려 기소된 안도현 시인에 대해서 법원이 일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달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모두 무죄 평결을 낸걸 뒤집은 결정입니다.

JTV 하원호 기자입니다.



<기자>

재판부가 안도현 시인에 대해 일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배심원의 전원일치 무죄 평결과는 다른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박근혜 대선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 도난에 관여했거나 이 유묵을 소장했다는 취지에 안 시인의 트윗 게시물은 정당한 후보 검증이 아니라 낙선을 목적으로 한 비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이런 의혹을 거짓이라고 믿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심재남/전주지방법원 공보판사 : 후보자 비방부분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하고 공익에 관한 것도 아니어서 유죄라는 내용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배심원단이 두 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라고 판단한 점을 고려해 벌금 100만 원에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안 시인과 변호인은 법과 정의에 어긋난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도현/시인 : 법원이 한 사람의 권력을 위해서 봉사하는 곳으로 인식하게 되지 않을지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검찰도 형량이 너무 작고, 허위사실 공표혐의에 대한 무죄판결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로 J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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