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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65만 가구, 건보료 월 5600원 경감

<앵커>

지역 가입자는 전세 월세금 액수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지는데 그렇지 않아도 전세금 올라서 고통 받는 세입자들에게 이중 부담입니다. 정부는 이걸 일부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이민주 기자입니다.



<기자>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A씨는 전세 1억 4천만 원짜리 아파트에 살고, 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습니다.

지금은 월보험료로 8만 1천160원을 내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7만 6천850원으로 4천310원 줄어듭니다.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때 전·월세금에 대한 공제액이 현재 300만 원에서 내년에 500만 원으로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월세금을 실제보다 200만 원 더 낮춰 계산해 보험료를 깎아주는 겁니다.

이에 따라 재산과 소득을 합친 등급구간이 내려가는 65만 가구가 월 평균 5천600원의 감경 혜택을 보게 됩니다.

12년 이상 노후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액도 줄어듭니다.

지금은 9년 넘는 자동차는 일률적으로 3년 미만 자동차 기준의 40%를 부과하고 있는데, 내년부턴 12년 이상 15년 미만은 20%, 15년 이상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2001년 10월에 등록한 2천 cc 중형 승용차에 매기는 보험료가 현행 7천771원에서 3천972원으로 낮아집니다.

[정형선/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 날이 갈수록 실제 소득의 파악능력도 많이 높아졌고, 자동차가 소득을 대리하는 변수로서의 의미가 굉장히 감소가 됐습니다.]

자동차 140만대의 소유주가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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