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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회의록 수정 지시 있었다"…조만간 결론

9시간 반 검찰 조사 받은 뒤 귀가

<앵커>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검찰 조사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회의록 초본에 대한 수정 보완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문재인 의원은 9시간 반 가까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문 의원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최초 보고된 회의록을 수정, 보완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확보해 보여준 자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문재인/민주당 의원 : 수정 보완 지시가 있었고 그 이후에 수정 보완된 대화록이 다시 보고 된 이상 최초 보고 된 대화록이 이관되지 않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문 의원은 이번 사건의 본질인 회의록 불법 유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문 의원 소환을 끝으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검찰은 회의록을 기록관에 이관하지 않은 행위는 처벌 규정이 없지만, 회의록 초본 삭제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관련법 위반 여부와 처벌 대상, 수위 등을 결정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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