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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보료, '재산'은 빼고 '소득'만 부과한다

<앵커>

자영업자 같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소득뿐만이 아니라, 자동차나 전·월세금 같은 재산도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게 논란이 많아서 정부가 앞으로 재산은 빼고 소득에만 보험료를 매기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굳이 돈 더 벌려고 고생할 필요 없는 자산 부자들만 혜택을 볼 거란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퇴직이나 실직했는데 건강보험료는 몇 배씩 뛰고, 고시원, 쪽방촌에 사는데도 대기업 직원과 비슷한 보험료를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리지갑 직장인과 달리 소득 파악이 어려운 지역 가입자에게는 모든 재산을 합산해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 : 전세나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것 자체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같이 영세하게 사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것을 보험료에 적용시키게 되면 살기가 더 어려울 텐데… ]

정부 산하 건강보험료 개선 기획단은 오늘(6일) 6차 회의를 열고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정형선/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 소득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재산과 자동차를 통해서 소득을 미루어 짐작하는 대리 변수다. 차츰 소득의 파악이 예전보다는 많아지고 그러면서 이왕이면 같은 기준으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같은 기준을 하자 하는 것이 지금의 논의구조입니다.]

근로, 사업 소득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는 부과 대상이 아니었던 금융, 양도, 퇴직 소득 등에도 보험료를 매기도록 했습니다.

다만, 상속과 증여소득은 대상에서 뺐습니다.

소득은 확인되지 않지만 부동산 등 재산이 많은 사람이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걸 막기 위해 일정액의 기본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내년 상반기 중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신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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