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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추징법' 국무회의 통과…은닉재산 끝까지

<앵커>

'전두환 추징법'을 일반인에게도 확대한 이른바 '김우중 추징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범죄로 인한 수익을 제3자가 챙겼다 해도 직접 추징할 수 있도록 허술했던 추징 제도를 엄정하게 개선한 겁니다. 공직자뿐 아니라 민간인에게도 추징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우려의 시선도 있습니다.

권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41조 원대의 분식회계와 25조 원대 국외 재산 도피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6년 넘게 추징금 17조 9천억 원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 명의 재산이 없단 이유로 버티고 있는데 가족들은 수천억 원대 은닉 재산을 갖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민간인의 범죄 수익에 대한 추징을 강화하는 이른바 김우중 추징법이 오늘(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범죄 수익을 숨긴 가족이나 친지 등 제3자에 대해 직접 추징을 가능하게 하고,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 등 강제 수단을 검찰에 부여했습니다.

공무원으로 한정됐던 전두환 추징법이 재벌 총수나 기업인 등 일반인으로 확대된 겁니다.

과도한 법 집행이라는 지적과 국민 정서에 기댔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개정안은 위헌 요소를 없앴다는 평가입니다.

[박주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 명의로 은닉된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3자의 재산을 침해하는 위헌성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법무부 입법예고 당시 여야에서 긍정적 반응을 보였고 추징금 환수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개정이 시급한 만큼 국회에서도 무리 없이 통과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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