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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정지선 넘었다간…내일부터 단속

범칙금 6만 원 부과

<앵커>

횡단보도 정지선, 별것 아닌 것처럼 슬쩍슬쩍 침범하는 분들 많은데 이거 위험한 겁니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경찰이 내일(1일)부터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횡단보도 절반을 막고 선 대형버스를 시민들이 피해 갑니다.

길을 건너려던 노인은 트럭에 막혀 주춤합니다.

한 시민은 횡단보도를 침범한 택시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화를 냅니다.

경찰이 계도에 나섰습니다.

몰랐다는 운전자,

[운전자 :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조심할게요.]

역정을 내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운전자 : 아니, 횡단보도에서 황색등이 들어왔다니까요?]

오늘은 계도에 그치지만, 내일부터는 집중 단속이 시작됩니다.

보행 신호가 파란불인데도 횡단보도에 정차하면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을 부과합니다.

경찰 5천여 명이 투입됩니다.

[백재승/서울 강남경찰서 교통과 : 이 보행자 횡단방해가 보행자의 보행권뿐만 아니라 교차로 꼬리물기와도 아주 관련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출퇴근 시간과 같이 차가 많이 막히는 경우 불가피하게 정지선을 넘을 수 있다며 단속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정윤남/서울 신사동 : 물론 정지선은 지켜야 하는데 운전 하다 보면 딱 맞춰 서기 사실 힘들어요.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경찰은 정지선을 넘었다고 무조건 단속하기보다는 고의성이 짙은 차량을 중점적으로 적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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