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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토요타 급발진 사고 원인은 차량 결함" 첫 평결

<앵커>

토요타 차량의 급발진 사고 소송에서 미국 법원이 처음으로 차량 기술 결함에 의한 급발진을 인정했습니다. 파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7년,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급가속하면서 벽을 들이받은 토요타 캠리 차량의 사고.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매기 메이버전/토요타 캠리 사고 사망자 딸 : (운전자인) 진이 차를 세울 수 없었습니다. 비상브레이크가 걸려 있었는데도요. 그래서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토요타 사는 그동안 운전자의 과실이나 바닥 매트가 가속 페달을 누른 탓이라며 기기 결함을 부인해 왔습니다.

그러나 미 오클라호마주 1심 법원 배심원단은 현지시간으로 그제(24일) 급발진의 원인이 차량 결함이었다고 평결했습니다.

운전자의 과실이 아닌 차량의 전자장치 불량때문에 사고가 났다며 토요타 사는 피해자들에게 우리 돈 31억 8천만 원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토요타 사는 평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평결 직후 서둘러 피해자들과 합의했습니다.

정확한 합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토요타는 현재 미국 연방법원에도 여러 건의 급발진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평결은 향후 토요타는 물론 전 세계에서 잇따르고 있는 자동차 사고 관련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주목됩니다.

(영상편집 : 오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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