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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판에 취사까지…불법행위에 해상 국립공원 몸살

<앵커>

해상 국립공원이 낚시꾼들의 불법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출입금지 구역에도 들어가고, 가스 불로 음식을 하고, 쓰레기를 버립니다.

보도에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기암절벽의 섬들이 이어진 한려해상국립공원입니다.

낚시꾼들이 쳐 놓은 텐트가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엄연히 불법입니다.

가까이 가보니 바다에 낚싯대를 드리운 채 갯바위에서 술판이 벌어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으니까, 됐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쓰레기 버리지도 않을 거고. 봉투에(담아 가져갈 겁니다.)]

금지된 취사 행위도 다반사입니다.

화로에 석쇠까지 챙겨 와 가스 불로 음식을 하고 있습니다.

낚시꾼들이 머물고 간 자리마다 빈 술병과 음료수 캔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낚시 행위랑 취사 등 해서 위반하셨고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얼마 나와요?]

단속에 적발되자 자신들을 데려다 준 고깃배를 원망합니다.

[(우리는 여기가 출입 금지구역인지도 몰랐다니까.) 선장한테 따져야지, 왜 저희한테 그러세요.]

국립공원 내에서 취사나 야영하다 적발되면 최소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동물을 잡거나 식물을 채취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립공원 측은 가을 행락철이 끝날 때까지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우, 화면제공 : 국립공원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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