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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산물 안전 집중 거론…검사 신뢰성 논란

<앵커>

오늘(15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는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성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습니다. 방사성 물질 검사의 신뢰성이 논란이 됐습니다.

이한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에서 식약처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서 수입된 일본 수산물의 방사성 세슘 검사를 실시하며 측정 시간을 30분으로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 경우, 측정시간을 만 초, 즉 3시간 정도로 규정한 식품 공전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남윤인순/민주당 의원 : 이런 사실을 지금 국민들이 제대로 아셔야 되는데요, 사실 식약처가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을 줄인 만큼 검출률이 축소됐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혜정/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 검출률을 보면 1%대인데, 충분한 측정시간을 갖게 되면 훨씬 더 방사능 물질의 검출률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인력 운용상 불가피한 조치였다면서, 측정방식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강봉한/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 : 미국 같은 경우에도 600초를 하고 있고.]

방사성 물질은 허용 기준치 이하라도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신경림/새누리당 의원 : 우리나라의 기준치는 현재 단순히 안전기준치이지 의학적 안전기준치가 아닌 거 맞습니까?]

[김익중/동국대 의대 교수 :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이유가 없다면 전면 금지해 주는 것이 국민들의 피폭량을 줄인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부 국감에서는 정부의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이전에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서 2천 500여 톤의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와 유통됐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 국정감사에선 현대차가 국내·외에서 가격과 서비스 등에서 차별행위를 한다는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의 질의에 대해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겠다고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답변했습니다.

(영상취재 : 신진수·전경배,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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