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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전화 과태료 사과"…대책 오락가락

무선전화 간섭 현상 가능성…대책 또 논란

<앵커>

아날로그 무선전화기가 올해 말이면 불법 기기가 된다는 SBS 보도와 관련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과태료를 물리지 않겠다고 사과했습니다. 대책도 내놨는데 이게 또 논란이 됐습니다.

김수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는 올해 말로 사용이 종료되는 가정용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논란을 정부가 자초했다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박대출/새누리당 의원 : 불과 지금 시행을 두 달 앞두고 혼선을 가지게 된 요인은 정책의 일관성이 없었던 문제 하나, 두 번째는 홍보 부족. 지금 그에 대한 책임 규명은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최문기/미래창조과학부 장관 :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사용이 금지되는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에 대해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900MHz 대역을 사용하고 있는 KT의 LTE 주파수 대역을 LG U+가 사용하고 있는 800MHz 대역 근처로 옮겨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와 간섭 현상을 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LG U+ LTE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고객들과 KT LTE 고객들이 4m 이내에 접근하면 혼신이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정집은 물론 백화점처럼 사람이 많은 곳에서의 간섭 현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어서 보다 세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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