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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서 활동 중 다친 학생, 1/4은 치료비 없다

<앵커>

학생들이 학교에서 안전사고로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학교안전공제회에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다 주는 건 아닙니다. 청구한 치료비 가운데 1/4은 지급을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중학교 2학년 김 모 군은 지난 2월 학교에서 운동하다 십자인대가 파열됐습니다.

수술과 재활 치료 등 병원비로 1천만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보상받은 액수는 36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재활치료가 대부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김군 어머니 : 아이한테 장애가 남을까 겁이 나고 (비급여) 치료를 병원에서 해야 한다고 하니까 부모로서는 해야 되잖아요. (공제회가) 원망스러웠어요, 속상하고…]

지난해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10만 건에 이릅니다.

체육 시간에 발생한 사고가 2만 8천 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럴 때 학교안전공제회가 치료를 지원하지만 시도별로 보상 범위가 제각각입니다.

같은 물리치료라도 보상률이 0%에서 100%까지 지역별로 천차만별입니다.

[조명연/교육부 학생건강지원과 보건사무관 : 학생수가 줄다 보니까 전체 재원이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신청한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공제회별로 아마도 재정적인 어려운 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 지난해 공제회에 청구된 진료비 354억 원 가운데 4분의 3가량인 276억 원만 다친 학생의 학부모들에게 지급됐습니다.

[박홍근/민주당 의원 : 교육재원을 추가 확보해서라도 학생들이 지급 기준에 따라서 달리 혜택받을 게 아니라 동일하게 비급여 부분까지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각종 캠프와 수련회 등 학교 밖 활동이 늘어나는 만큼 공제회 보상 범위를 이들 프로그램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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