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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울리는 대학병원…부당 진료비 70억 '꿀꺽'

<앵커>

전국의 대학 병원들이 환자들로부터 70억 원 가까운 진료비를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건강보험 되는 약을 두고도, 적용 안 되는 비싼 약을 쓰는 방식이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에 있는 한 대학 병원.

지난 2011년 암 환자들에게 항암제를 처방하면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약을 제쳐 두고 적용이 안 되는 제품을 대량으로 사용했습니다.

보험 혜택이 없는데다 가격도 비싼 약들을 환자들에게 처방한 겁니다.

이렇게 부당하게 환자들이 더 낸 진료비가 6개월 동안에만 2억 8천만 원에 이릅니다.

[병원 관계자 : (보험적용 안되는 약으로라도) 빨리 치료해주는 것이 다른 여러가지 합병증을 예방하면서 전반적인 진료비용을 생각하면 이 부분이 환자한테 안정적이고 보험재정을 적게 들이는 부분일 수 있거든요.]

복지부가 전국의 31개 대학병원을 점검한 결과 이 같은 부당 청구 진료비가 64억 원을 넘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들에게 부당하게 받은 진료비도 5억 1천만 원이나 됩니다.

복지부는 부당 청구액 69억 원 전액을 환수하고 과징금 8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김용익 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 4대 중증질환은 비보험 진료를 다 적용을 해주겠다고 정부가 약속한 상태이기 때문에 4대 중증질환이 아닌 다른 종류의 질환에 걸리신 분들은 비보험 진료가 오히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약들은 가격을 통제받지 않습니다.

때문에 적용 대상 약품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제 일,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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