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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전 언제든 예약 취소"…입법 예고

<앵커>

여행상품 예약을 했다가 취소하는 경우에 지금은 과한 위약금을 물거나 아예 취소가 안되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앞으론 출발 전이라면 언제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아예 법조항이 만들어집니다.

엄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여행지에 태풍 예보가 있다는 걸 확인하고 예약을 취소하려는데 여행사가 약관상 취소할 수 없다고 거부하는 경우, 취소하려면 거액의 위약금을 물라고 강요하는 경우.

여행 상품에 하자가 있는데도 계약금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흔히 일어나는 여행 상품 분쟁인데, 앞으론 이런 피해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여행 전에 언제든 예약을 취소할 수 있고 여행에 하자가 있으면 계약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도록 민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여행객이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여행사는 손해 봤다고 입증하는 부분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윤미영/서울 목동 : 특수한 경우가 생겨서 못 갈 경우에 받는 손해나 불편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결정은) 100% 찬성하고 당연하다고….]

법무부는 또, 구두 보증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서면으로 체결된 보증계약만 인정하고 부모의 부당한 친권 행사를 막기 위해 친권을 제한 또는 정지하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런 민법 개정안을 내일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2월, 국회에 낼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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