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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중개 수수료 '바가지'…주택의 3배

<앵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월세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데,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주택의 3배를 내야 합니다.

이홍갑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김 모 씨는 서울 강남에 2억 5천만 원 짜리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하고 중개수수료로 120만 원을 냈습니다.

수수료를 절반 가까이 깎았는데도 일반 주택의 중개수수료보다 비쌌습니다.

[김 모 씨 : 원룸(다세대주택)은 그 정도 가격대에 80만 원 정도 내니까 조금 많이 낸 거라 생각합니다.]

주택의 경우, 전세금 1억 원에서 3억 원 사이는 중개수수료가 0.3%, 최대 9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오피스텔은 0.9%를 적용합니다.

1억 원 전세의 경우 주택과 오피스텔의 중개수수료가 30만 원과 90만 원으로 3배나 차이나는 겁니다.

정부가 8·28 전월세 대책 때 오피스텔도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준주택으로 인정하면서도 중개수수료율은 그대로 두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8월 국민권익위가 이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명령했지만 국토부는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때 주택은 연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지만 오피스텔은 제외돼 있습니다.

[조은상/부동산써브 부동산리서치 팀장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세제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사회에 갓 발을 내디디는 신혼부부 등 젊은층의 부담을 덜어줄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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