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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고 목 조르고' 동물 학대가 조련?…처벌 추진

<앵커>

쇼에 출연시키려고 동물을 조련하는 과정에서 동물 학대가 벌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바다코끼리 한 마리가 무대 위에서 두리번거립니다.

잠시 뒤 나타난 조련사가 다짜고짜 바다코끼리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발로 차고 미는 것은 예사, 수염을 잡고 이리저리 흔들기까지 합니다.

바다코끼리는 이리저리 피해 다니지만 목 부위를 잡아 조르는 등 조련사의 가혹행위는 계속됩니다.

결국, 바다코끼리는 조련사에게 수염을 잡힌 채 무대 밖으로 끌려나갑니다.

[이원창/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정책국장 : 본성적으로 하지 않는 행동을 시키는 것은 학대라고 봐야죠. 그걸 위해서 때린다는 것은 명백한 학대죠.]

해당 동물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가혹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잡아뗍니다.

[동물원 관계자 : 약간씩 훈계를 내리는 건 있는데 기술을 펼치라며 때리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동영상을 보여주자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동물원 관계자 : 분명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에요.]

동물쇼를 위해 조련하는 과정에서 학대행위가 계속되면 동물들이 정신질환에 걸려 이상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동물보호단체들은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가혹한 동물 조련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장하나/민주당 의원 : 동물원의 정의라든가, 원칙이라든가 기준을 담아놓은 법안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 국제적으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것이죠.]

조련 없이는 동물 쇼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사실상 동물쇼를 금지하자는 취지지만, 지나친 규제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법안 심의과정에 논란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설민환, 영상편집 : 박진훈, 화면제공 :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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