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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감면 축소" "부자증세"…세법개정안 공방 불가피

<앵커>

정기국회에서 다룰 주요 법안을 점검해 보는 순서 오늘(19일)은 세법개정안입니다. 아마 이번 국회 최대 쟁점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여야 간에 간극이 큽니다.

진송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마련한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증세가 아닌 '세금 감면 축소'입니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꿔서 연소득 5천 500만 원을 넘는 205만 명에게서 8천 600억 원을 더 걷겠다는 겁니다.

[김기현/새누리당 정책위의장 : 그동안 소외됐던 분들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줄어든다거나 그로 인해서 큰 충격이 간다는 것은 조정을 하고….]

반면에 민주당은 소득세 최고세율 38% 적용 대상을 3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 초과로 확대하는 이른바 '부자 증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소득이 1억 5천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 8만 3천 명에게서 4천억 원을 더 걷자는 주장입니다.

[장병완/민주당 정책위의장 : 실소득으로 연간 한 2억 원 정도 될 겁니다. 이런 연간 2억 원 이상의 슈퍼부자들에 대한 과세를 좀 더 강화하자는 것이고요.]

법인세의 경우에 야당은 대기업을 겨냥해 '최고세율 인상'을 주장하지만, 정부·여당은 세계적 추세에 맞지 않다며 인상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세법개정안은 다음 달 2일 이전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세입과 직결된 세법개정안부터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에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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