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불효하면 받은 재산 내놔야"…효도법안 도입되나

<앵커>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줬어도 부모가 원하면 줬던 재산을 돌려받을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효도를 법으로 강제한다는 건데 필요할 것도 같고 씁쓸하기도 합니다.

장선이 기자입니다.



<기자>

[4월 20일 SBS 8뉴스 : 부양을 소홀히 하는 자녀들을 물려준 재산을 다시 내 놓으라는 소송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송은 대개 부모들의 패소로 끝납니다.

부모가 재산을 넘겨 주면서, 부양 의무를 이행하라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산은 받아 챙기고 정작 부모 봉양은 외면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이른바 효도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재산이 자식에게 증여되면 별도의 계약서가 없어도 부양 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재산만 물려 받은 뒤 불효하는 자식들은 부모가 요구할 경우 재산을 다시 돌려주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정수성/새누리당 의원 : 자식도 부모의 재산을 받으면 반드시 부모를 봉양해야된다는 의무를 지게 한다는 거죠. 이게 법안의 개정 목적입니다.]

[황현경/서울 사당동 : 자연스럽게 해야되는게 맞는 건데 그게 잘 안되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하지만 효도를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느냐는 반론도 만만친 않습니다.

[이규희/서울 신수동 : 형식적으로 강제한다고 해서 진정성이 있는가, 아직은 좀 성급한 것 같아요.]

효도 법안까지 마련해야 제대로 효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서글픈 현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할 또 하나의 숙제입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남 일)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