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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영 전 회장 고급빌라 수색…동산 압류

[착한성장 '조세정의'- ⑤] 현금·고가 시계등 1억 3천여 만원 압류

<앵커>

외화 밀반출과 불법 대출 혐의로 추징금 1,962억 원의 선고받은 최순영 전 신동아 그룹 회장이 10년 가까이 이걸 내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세 37억 원도 체납 상태입니다. 서울시가 최 전 회장 집을 수색해서 1억 3천만 원 치 동산을 압류했습니다.

연속기획보도 조세정의 노유진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양재동의 고급 빌라 촌.

서울시 38 세금 징수팀과 함께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집을 찾았습니다.

[38 세금 징수팀 : 세금 징수팀에서 나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아무리 두드려도 반응이 없습니다.

[(안에 사람이)있어요. 여기 아까 불이 켜졌는데, 커튼을 쳤어.]

30분이 넘게 반응이 없자 국세징수법에 의거해 열쇠공을 불러 강제로 문을 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지만 최씨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니 방문이 잠겨 있습니다.

[여기 회장님 계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협조해주세요.]

또다시 방문을 뜯고 들어가니 최씨가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서울시에 세금이 얼마 체납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문서를 두 번 보내 드렸죠?]

[최순영/전 회장 : 네네 받아 봤어요. 내가 저번에도 압류당하고 했는데… 다 가져가고 없어요.]

[수색을 해서 재산이 나오면, 저희가 압류하고 처분해 세금에 충당하겠습니다.]

금고를 여니 5만 원권 수십 장과 금덩어리가 나옵니다.

[충당하면 안 돼요. 집 사람이 월급 받은 겁니다. 아니 월급을 왜 뺏기느냐고.]

부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선교원에서 받은 돈이라며 세금으로 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몽땅 다 뺏어갔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나보고 빚을 갚으라니…내가 무엇으로 갚아요?]

수색 한 시간 만에 현금만 1천 700만 원과 고가 시계 등 1억 3천여만 원어치의 동산이 발견됐습니다.

거주지에서 확보한 현금과 동산은 즉각 압류해 공매처분이 가능합니다.

[김용중/서울시 38 세금 징수팀장 : 현행법상으로는 체납자 본인 외의 것은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에만 93만여 명. 서울시는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은행거래 금지와 출국 금지 등의 압박 수단을 동원해 세금을 징수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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