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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일가 '체납 세금 5억 원' 언급 안 해

<앵커>

오늘(10일) 발표는 추징금 부분만이고 체납된 세금 얘기는 빠져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를 합쳐서 5억 원 정도가 지금 밀려 있습니다.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3년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티던 전두환 씨의 연희동 자택 별채가 강제 경매에 부쳐졌습니다.

당시 전씨 명의로 돼 있던 유일한 부동산 자산이었습니다.

이 별채가 처남 이창석 씨에게 낙찰되면서 전씨에게는 양도소득세 3억 원에다, 양도세의 10%인 지방세가 부과됐습니다.

전씨 측은 세금 낼 돈도 없다고 주장하며 지금까지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추징금과 달리 세금은 가산금이 붙어 체납 세금은 5억 원 정도로 불어났습니다.

관할 서대문 세무서는 전씨의 밀린 양도세에 대해 재산이 없어 세금을 거둘 수 없다며 지난 2010년 '결손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발견될 경우 처분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 추징은 가능합니다.

지방세 역시 추징 가능하도록 서울시가 조치를 취한 상태입니다.

[권해윤/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 : 사저에서 압류된 그림에 대해 저희가 참가 압류했고요. 공매 과정에서 서울시 체납세금이 충당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 체납 세금에 대한 내용은 빠졌습니다.

추징금뿐 아니라 밀린 세금도 완납돼야 진정한 국가 정의가 완성됩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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