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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비만큼 가격도 올라…육계포장 법 개정 검토

<앵커>

재래시장 가보면, 생닭이나 오리고기를 포장하지 않고 그냥 파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행법상으론 엄연히 불법입니다. 법과 현실이 맞지 않는 건데, 이걸 고치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장선이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내 한 전통시장의 육계 판매점입니다.

손님들이 포장되지 않은 상태의 생닭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뒤에 사고 있습니다.

[박화자/서울 하계동 : 큰 걸 고를 수도 있고, 싱싱한지도 알 수 있고. 눈으로 봐도 알 수 있잖아요.]

하지만, 생닭을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건 엄연히 불법입니다.

2011년부터 모든 육계는 포장상태로 유통 판매하도록 하는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종민/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 정책과장 : 축산물 중에서도 닭고기가 부패가 소고기, 돼지고기보다도 더 빨리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장을 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전통시장 상인들은 포장과정을 거치느라 유통기한이 오히려 이틀 정도 짧아지고, 포장비용만큼 가격이 올라간다는 이유로 법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김도윤/전통시장 상인 : 포장하면 당연히 올라야죠. 마진을 맞추려면 어쩔 수 없이 소비자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죠.]

처벌 규정이 따로 없어 비포장 상태에서 닭을 파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처벌할 수도 없습니다.

법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는 이 사례에 대해 실태조사에 나선 여당은 야당과의 협의를 거쳐 관련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제 일·신동환,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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