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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기 안에서 막무가내 "내려줘요!"…과태료 문다

<앵커>

비행기는 떠야 하는데 자기 애인이 안 왔다고 내리겠다는 승객. 그동안은 여러 이유로 말리지 못했었는데 앞으로는 법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홍갑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제주행 여객기 안에서 한 남성이 여자친구가 비행기를 못 탔다며 내리겠다고 소동을 벌였습니다.

끝내 승객이 내리면서 출발이 30분이나 지연됐습니다.

탑승했던 승객이 한 명이라도 내리게 되면 보안 규정상 다른 승객들도 모든 수화물을 들고 내려 탑승 수속을 다시 밟아야 합니다.

갑작스럽게 내린 승객의 좌석 인근에 위험물이 있는지 조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정 차질은 물론 재운항 준비를 위한 비용도 발생합니다.

올 들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서만 이런 사례가 88건이나 있었는데, 35%가 '애인과 다퉈서', '술에 취해서' 같은 이유였습니다.

[김수정/대한항공 승무원 : 항공기에서 자발적 하기하는 경우 법률적으로 금지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라 항공사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내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탑승객이 심하게 아프거나 가족의 사망 또는 위독한 경우에만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이윤석/국토교통위 위원, 민주당 : 안전한 항공기 운항과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서 비행기에서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이 통과되면 개인적 사유로 떼를 쓰거나 거짓 핑계를 대고 내린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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