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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자마자 요금 받는 콜택시?…렌터카로 불법 영업

<앵커>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 콜 택시 영업을 해 온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미터기가 없고 '허' 자 번호판이 달려있다면 불법 택시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박아름 기자입니다.



<기자>

검은색 승용차가 도로에 멈춰 승객을 태웁니다.

[어디 가세요? ○○리요.]

승객에게 행선지를 묻고 출발하면서 요금도 미리 받습니다.

[6천 원 드리면 되죠?]

빠른 속도로 달리며 중앙선을 넘는 등 난폭 운전도 서슴지 않습니다.

경기도 광주경찰서는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해온 혐의로 23살 이 모 씨 등 4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적발된 업체 세 곳은 경기도 광주시에 대리운전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허' 자 번호판이 달린 렌터카를 장기 임대해 불법 콜택시 영업에 이용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1년 동안 6만 2천여 회에 걸쳐 승객들의 콜을 받았습니다.

하루 평균 170회가 넘습니다.

미터기도 없이 기본요금 3천 원에 거리에 따라 최고 2만 원까지 요금을 받아 챙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챙긴 요금이 6억여 원에 달합니다.

경찰은 불법 콜택시의 경우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사고가 나더라도 운전자 신원을 알 수 없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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