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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서울시 무상보육 광고, 선거법 위반 아니다"

무상 보육에 대한 정부 지원을 늘려달라고 서울시가 광고를 낸 것과 관련해 중앙선관위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지지·선전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서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다만 해당 광고가 반복될 경우 선거법 위반에 해당 될 수 있다고 서울시에 협조 요청문을 발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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