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내년부터 고소득자의 기부금 공제혜택을 줄이기로 한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기부하려는 마음에 괜히 찬물 끼얹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권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무료로 악기 연주를 가르쳐 주는 사회복지단체입니다.
올해 상반기 기부금이 예년의 30% 정도밖에 안 들어와 사업을 줄여야 할지 고민입니다.
[유원선/'함께 걷는 아이들' 사무국장 : 기부자분들이 이제 법의 개정을 좀 보면서 결정을 하겠다고 하면서 약간 주저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경기불황 탓도 있지만 올 초기부금 특별공제 한도가 2천500만 원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정부가 내년부터는 기부금 공제방식을 현행 100% 소득공제에서 15% 세액공제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연봉 7천만 원을 받는 사람이 200만 원을 기부했다면 내년엔 올해보다 18만 원 정도 절세 혜택이 줄어듭니다.
[전현경/'아름다운 재단' 연구실장 : 세제혜택을 보고 기부를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세제혜택이란 건 굉장히 중요한 유인책이 될 거거든요.]
2011년 기준 우리나라 기부금 총액은 7조 800억 원으로 GDP 대비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2%가 넘는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 비하면 절반도 안되는 수준입니다.
정부의 기부금 혜택 축소가 차츰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우리의 기부 문화을 위축시키지 않을까, 우려가 큽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조무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