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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사고파는 암표 거래도 처벌"

<앵커>

밖에서 팔리는 암표는 처벌할 수 있었지만 명절 기차표를 비롯해서 운동 경기, 또 공연티켓까지, 인터넷에서 사고파는 암표 거래는 처벌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걸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장선이 기자입니다.



<기자>

추석 연휴 열차표 예매를 위해 밤새 늘어선 사람들.

표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양명진/서울 동선동 : 인터넷이 잘 안들어가져서 포기하고 여기에 왔습니다.]

표를 못 구한 사람들은 결국 인터넷 암표 거래를 찾게 됩니다.

웃돈 주고라도 사겠다는 사람들이 늘면서 사기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연희/서울 효창동 : 사이트를 이용해서 표를 구매한 뒤에 기차를 타러 갔더니. 표가 사용할 수 없는 표라고 나왔더라고요.]

기차표는 물론 운동 경기 입장권에 공연 티켓까지 인터넷상에서 암표가 거래되지만, 지난해 적발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인터넷 암표거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암표를 팔다가 적발될 경우 통상적인 암표 거래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정희수/새누리당 국회의원 : 개정 통해서 인터넷 상의 암표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처벌 조항을 넣었습니다.]

암표 거래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재 20만 원에서 일괄 상향하는 법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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