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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용도로 내달리는 오토바이…논란

<앵커>

현행법상 금지돼있지만, 자동차 전용도로로 다니는 오토바이를 발견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아예 합법적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선 그게 가능하다는 건데, 경찰과 자동차 운전자들의 생각은 많이 다릅니다.

엄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고속도로를 내달리는 오토바이들.

한 오토바이에 세 명이나 타고, 헬멧도 안 쓰고 빠른 속도로 달리는 모습이 위험해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고속도로와 같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 같은 이륜차는 통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서울 노들길 같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취재진이 30분 정도 지켜보는 동안 벌써 10대가 넘는 이륜차가 이곳을 지나갔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대부분 퀵서비스 같은 생계형 운전자들입니다.

[오토바이 퀵 서비스 운전자 : 다른 거 없어요. 빨라서 그렇죠. 일반국도로 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쩔 수 없이 타는 거죠.]

차량 운전자들은 불안합니다.

[강일선/서울 장안동 : 오토바이는 위험하죠. 갑작스럽게 차선 변경하면 차도 잘 안 보이는데… 백미러 사각지대도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은 외국처럼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통행하게 해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이응삼/이륜자동차 동호회 회원 : (배기량 높은 이륜자동차는) 자동차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고 의무를 다하고 있기 때문에 통행하게 해달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하지만, 경찰 입장은 완고합니다.

[조우현/경찰청 교통운영계장 : 이륜차는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륜차보다 인명피해가 가중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난 2008년 운전면허 취득자 설문 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92%가 이륜차의 통행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륜차도 자동차니 외국처럼 전용도로 통행을 허용해달라는 요구와 안전상 안된다는 경찰의 입장이 맞선 가운데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설민환, 영상편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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