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국정원, 수원지검에 이석기 사전구속영장 신청

<앵커>

국정원이 어젯밤(29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체포한 진보당원 3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원은 어젯밤 10시쯤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수원지검에 이석기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형법상 내란 음모와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 등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환 조사도 없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만으로도 어느 정도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국정원은 그제 체포한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서도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국정원의 영장 내용을 검토한 뒤 오늘 새벽 중에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 의원의 경우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국회 회기 중인 만큼 체포 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해 구속여부는 다음 달 초에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원 직원과 진보당 관계자들 사이에 대치가 이뤄졌던 이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어제 오후 재개됐습니다.

국정원과 진보당은 압수수색의 범위를 합의한 뒤 비공개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변호사 입회 아래 이 의원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도 집행했습니다.

국정원은 또 이 의원을 포함해 진보당 관계자 14명을 출국금지하고, 핵심 당직자 6명에 대해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