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1학년 원어민 수업…법 비웃는 사립초 영어교육

<앵커>

사립 초등학교들이 다른 교육과정이나 법률, 다 무시하고 지나치게 영어교육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사립초등학교입니다.

1학년 신입생부터 원어민 영어수업이 편성돼 있습니다.

[학교 관계자 : 전혀 영어에 대한 준비 없이 저희 학교에 오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많이 힘드니까.]

초등학교 2학년까지는 영어 과목 편성을 금지한 국가 교육과정 위반입니다.

이곳뿐 아니라 전국의 76개 사립초등학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32곳이 1학년부터 영어를 가르칩니다.

52개 학교에서는 법을 무시하고 미국이나 영국 교과서를 이용합니다.

사립 초등학교 영어 시간은 일주일에 평균 7.6시간.

국가 교육과정에 정해진 시간보다 5배 가까이 많고 국어 시간보다도 많습니다.

수학과 과학 등 다른 과목까지 영어로 가르치는 이른바 몰입 교육을 감안하면 실제 영어 시간은 이보다 늘어납니다.

법령을 위반해도 실효성있는 처벌조항이 없다보니 도를 넘은 영어교육이 이뤄지는 겁니다.

[김상희/민주당 의원,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 의무교육 정신에 어긋나는 교육할 경우에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제재수단을 제도적으로 강구해야될 것으로…]

하지만 일부에선 초등학교 2학년까지 영어교육을 금지하는 게, 사실상 유치원 때부터 영어교육이 이뤄지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교육부는 그러나 초등 저학년이 모국어 발달에 중요한 시기인 데다, 사교육 과열 등의 부작용 때문에 영어 교육과정을 확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홍종수, 영상편집 : 김경연)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