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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청이 주차장 장사

<앵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상당수가 불법 주정차와 관련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가려서 운전자는 아이를, 마찬가지로 아이는 차를 발견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불법 주정차를 단속해야할 지자체가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있는 길가에 유료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강청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지난달 31일, 5살 아이가 달리던 트럭에 치여 숨진 곳입니다.

1km 넘는 이 길 전체가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곳에 유료 주차장이 생겼습니다.

좁은 도로인데도 양쪽으로 차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구청 주차관리요원 : (얼마예요?) 한 시간에 800원. 정기권 끊으시게요? 한 달에 4만 원.]

주차장이 생긴 시점은 사망사고가 나기 20여 일 전, 주민들은 유료주차장이 생기고 나서 아이들이 더 위험해졌다고 말합니다.

[정선영/인천시 도화동 : 유료주차장 생겨서 시야를 가려요. 몇 발자국씩 나가서, 차가 오나 안 오나 보고 나서 건너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하면 단속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고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임재경/한국교통연구원 박사 : 어린이보호구역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면 차로 폭 좁아지게 되서 사고 확률 더 높아지고 어린이들이 주차된 차량에 가려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구청 관계자는 주차장을 설치하면 안된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별문제는 없다는 태도입니다.

[구청 관계자 : 과속하는 (운전자) 개인의 잘못이지, 주차선이 (교통사고에) 영향을 끼쳤다고는 안 보거든요. 여기는 주차장이 (어린이보호구역보다) 먼저 생겼어요.]

하지만, 도로교통법엔 예전부터 있던 주차장이라도 어린이 보호구역 밖으로 이전하거나 폐지하게 돼 있습니다.

안이한 행정으로 어린이 보호는 뒷전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 륭,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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