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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허위신고' 손해배상 소송 당한다

<앵커>

얼마 전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거짓신고로 경찰력과 주변이 마비된 일이 있었죠. 경찰이 거짓 신고한 남성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4일, 112에 걸려온 신고 전화.

[네, 말씀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허위 신고자 : 여기 신림동이거든요. 신림동 경마장이요.]

스크린 경륜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전화입니다.

[신림동 경마장이요?]

[허위 신고자 : 네, 내가 폭발물 설치했어요.]

신고가 접수되자마자 투입된 경찰관만 31명.

탐지견 4마리까지 동원돼 두 시간 넘게 수색작업을 펼쳤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허위 신고를 한 사람은 43살 정 모 씨.

음주 상태라 경륜장 출입을 거부당하자, 앙심을 품고 거짓 신고를 한 겁니다.

정 씨는 다른 허위 신고자와 마찬가지로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졌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출동 당시 사용된 유류비와 인건비 등을 포함해, 법원에 8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허위 신고자를 상대로 경찰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서울 지역에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은 허위 신고 때문에 경찰력이 낭비될 뿐 아니라 근무자들의 긴장감을 떨어뜨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손해배상 청구는 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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