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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두환 처남 이창석 씨 사전구속영장 청구 방침

<앵커>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처남 이창석 씨에 대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전 씨의 숨겨둔 재산으로 지목된 땅을 팔아넘기면서, 계약서를 조작해서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입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전두환 씨의 처남 이창석 씨에 대해 양도세 포탈 혐의 등으로 오늘(14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이 씨는 전 씨의 은닉재산으로 지목된 경기도 오산 토지 일부를 지인에게 매각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최초 계약서보다 1백억 원 정도 싸게 작성한 다운계약서로 양도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최초 계약은 불발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전 씨의 차남 재용씨가 이 씨로부터 헐값에 사들인 오산 땅의 매매 과정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재용씨가 제3자에게 다시 이 땅을 매각하면서 계약금 외에 대금을 추가로 챙겼지만, 본인 명의로 거래하지 않아 세금을 내지 않았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일단 이 씨의 입을 열어야 복잡하게 얽힌 전 씨 일가의 은닉 재산을 규명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 씨를 먼저 사법처리한 뒤, 이르면 다음 주쯤 재용씨도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검찰은 어제 전 씨 비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의심되는 친인척 주거지와 사무실 등 4곳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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