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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담 기준선 5500만 원으로 대폭 올려

<앵커>

국민 세금부담 논란에 휩싸였던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대폭 손질됐습니다. 정부가 연소득 5,500만 원이 넘는 소득자부터 세금을 부담하도록 기준선을 크게 올렸습니다.

먼저 박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년도 세법개정안이 나온 지 닷새 만에 수정안이 발표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우선, 세 부담이 늘어나는 기준을 OECD 중산층 상한선인 연소득 5,500만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5,500만 원 밑으로는 추가 세 부담이 없어진 것입니다.

또 5,500만 원 초과 6,000만 원 이하 구간은 연 2만 원의 추가 세 부담이 발생하고 6,0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구간은 3만 원을 추가 부담해야합니다.

[김낙회/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중산층에 대한 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원래 안대로라면 전체 근로자의 28%인 연소득 3,450만 원 이상 근로소득자 434만 명에게 추가 세부담이 발생하지만, 수정안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의 13%인 205만 명만이 추가로 세금을 더 내게 됐습니다.

229만 명이 세 부담 증가 대상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연소득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 세액한도를 현재의 50만 원에서 66만 원으로, 5,500만 원에서 7,000만 원 사이는 63만 원으로 올려 세부담을 줄인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이나 의료비 등 세액공제, 과표구간 등은 기존 개정안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문왕곤,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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