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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속에 잠수해서 '슬쩍'…피서지 성범죄 심각

<앵커>

피서지에서 벌어지는 성범죄, 심각한 수준입니다. 사람들 많은 틈을 타서 사진 몰래 찍고, 성추행까지 일삼는 성범죄자들은 휴가지에도 들끓고 있습니다. 

강청완 기자가 검거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기자>

바다와 해변을 가득 메운 인파들.

70만 명이 몰려 말 그대로 인산인해입니다.

갑자기 부산해지는 해변, 망루에 서 있던 해경 요원이 어딘가를 가리킵니다.

순찰 중이던 성범죄 수사대원들이 그 방향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물속으로 들어갔는데….]

성추행 신고가 접수된 겁니다.

[피해자 남자친구 : 물 속에 잠수해서 튜브 안으로 손을 넣어서 추행하고 다시 물로 빠지더라고요. (보시면 알겠어요?) 네, 찾고 있어요.]

수사대원들이 인파 속으로 사라진 용의자를 찾아 해변을 샅샅이 뒤집니다.

결국, 검거했는데, 외국인 남성이었습니다.

[왜 도망갔어요? 몇 명이서 왔어요?]

해경 사무실로 연행된 이 남성은 성추행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피의자 : 잘못했습니다.]

잠시 뒤 또 들어온 성추행 신고.

[성범죄수사대원 : (가해자들 어디 있습니까?) 바로 뒤에 있습니다.]

해변을 뒤진 끝에 성추행한 남성을 찾아냅니다.

[성범죄 수사대원 : 이 사람? 이 사람? (네, 이 사람 맞습니다.) 어디를 만졌어요?]

이 남성도 해경 성범죄 수사대로 연행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여성의 신체를 몰래 만지는 경우뿐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몰래 찍다가 적발된 남성도 있습니다.

[성범죄 수사대 : 여성 분들은 왜 찍으셨어요? 저희들이 내용을 확인해볼게요.]

상대방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면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됩니다.

도촬이 의심되더라도 직접 해결하려 했다간 자칫 싸움으로 번지거나 상대방이 증거를 미리 지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근처에 있는 해경이나 경찰에 신고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날 하루 해운대에서 입건된 성추행 사범은 6명.

해마다 전국 해수욕장에서 성추행범이 늘면서 지난 한 달간 적발된 성범죄는 30건이나 됩니다.

[신정훈/남해지방해양경찰청 성범죄수사대장 : 물놀이를 하지 않고 멍한 얼굴로 응시를 한다든지, 주변을 두리번거린다든지 그런 사람들을 예의주시했다가 (검거합니다.)]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징역 5년까지, 또 만지다가 적발되면 벌금 1천 500만 원이나 징역 10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인필성,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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