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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세제혜택 '짭짤'…직장인 '세테크' 어떻게?

<앵커>

자, 그렇다면 직장인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동안은 주로 신용카드를 쓰거나 의료비, 교육비 영수증 꼼꼼히 챙겨서 연말정산 준비하는 게 전부였는데 이제 신용카드 공제율은 떨어지고 교육비, 의료비 공제 방식도 바뀌어서 돌려받을 세금은 더 쪼그라들게 생겼습니다. 국회에서 세법 확정될 때까지 직장인들 일단 어떻게 대응해야 좋은지,

박상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정윤희 씨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함께 가지고 다닙니다.

물건을 살 때는 체크카드,

[아메리카노 (커피) 주세요.]

대중교통을 탈 때는 신용카드를 씁니다.

현재 체크카드와 후불교통카드의 공제율은 신용카드의 2배지만,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3배가 됩니다.

정씨처럼 체크카드를 많이 쓰는 사람은 혜택을 더 보게 되는 겁니다.

[정윤희/직장인 :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가 상대적으로 소득공제율이 조금 더 높아서 연말정산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홍경표/세무사 :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세금부담이 늘어서 연봉 4천만 원 이상의 직장인은 마땅한 절세수단 찾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윳돈이 있다면 분리과세 상품에 투자하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입니다.

고위험 채권이 30% 이상 포함된 하이일드 펀드의 경우 5천만 원까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보다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5천만 원을 투자해 5%의 수익을 올렸다고 하면 현행법으로는 세금이 104만 5천 원이지만, 법이 개정되면 세금이 38만 5천 원 아래로 떨어져 66만 원 이상의 절세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금액도 10년에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연봉 1천 2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는 연금저축을 들면, 현행 6% 가 아닌 12%로 올라간 공제율을 내년부터 적용받게 됩니다.

(영상취재 : 주 범,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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